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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확인서 재발급 방법은 우편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및 FAX 재발행이 있습니다. FAX를 통해 발행된 소득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제출 증빙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[우편발송] 회원상담실(☎1588-456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[홈페이지] 홈페이지 > 마이카드 > 카드이용내역 > [소득공제확인서]에서 조회 후 출력
회원상담실(☎1588-4560)로 연락하시어 주소변경 후 재발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
소득공제 제외대상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료 및 상품권매출이 포함됩니다.
연말정산간소화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※ 본확인서는 본인/가족 사용분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.자세한 내용은 회원상담실(☎1588-4560)로 문의하시면 사용금액 안내를 해드리며 홈페이지 > 마이카드 > 이용내역 > [소득공제확인서]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